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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2026년 9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산·사산휴가 신설)

2026. 8. 3.6
육아휴직확대

임신과 출산은 부부가 함께 겪는 일인데, 그동안 제도적으로는 여성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됩니다.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남성 노동자를 위한 휴가가 새로 생기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도 훨씬 앞당겨집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정책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배우자가 임신 중인 분이라면 꼭 끝까지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정책,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이번에 새로 강화되는 제도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했거나, 임신 중인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출산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 전반에 함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임신 중 위험한 시기부터 배우자가 곁에서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핵심 변경 사항 정리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최초 3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노동자의 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출산을 앞두고 병원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4. 육아휴직 사용 시점 확대

원래 남성의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후'에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위험 임신을 겪는 부부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신청

  • 휴가 청구: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급여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온라인(고용24, work.go.kr), 우편,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서와 휴가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사용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미리 고지하면 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휴직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왜 중요한가요?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임산부와 태아를 돌보는 데 있어 남성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위험 임신이나 유산·사산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인데, 그동안은 배우자가 곁을 지키고 싶어도 휴가나 휴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남녀가 함께 돌봄을 분담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과 문의처

이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미리 내용을 숙지해두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1, 741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마무리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그리고 유산·사산휴가 신설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남성 노동자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힘든 시기를 배우자와 함께 견딜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예비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혹시 주변에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임신 중인 지인이 있다면, 이번 정책 변화를 꼭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도는 알고 활용하는 사람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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