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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브리핑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가격 동일…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대한민국 정부는 11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을 1회 4만 3850원으로 표준화하고, 과잉진료를 예방하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수치료는 1회당 4만 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됩니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지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 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도수치료 효과 평가 및 치료 기록 의무화,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 우선 시행 등 진료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3년마다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