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브리핑
'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 및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는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의 일환이자 지난해 노사정 합의에 따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의 후속 조치입니다. 감독 대상은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며,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법령 준수 여부를 엄격히 조사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 그리고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의 인가 시간 준수 및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 시간 부여 등 필수 조치 이행 여부입니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위법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행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상습 위법 사업장 엄단과 정부 지원을 통해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본 정책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 7. 2.